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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시스템은 관리자가 컨설턴트 권한을 부여한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ceo@kbizpartners.com)에게 권한을 요청해 주세요.
고객 전담·영업질서 규정 동의
주소록을 처음 이용하기 전에 아래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 주세요. 전문은 「회원·수익배분 규정집」 제8편에 있습니다.
- 선등록 원칙 — 고객을 처음 등록한 컨설턴트가 가등록 전담이 되고, 관리자 승인으로 전담이 확정됩니다. 확정 전에도 다른 컨설턴트는 같은 기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이중 등록·접촉 금지 — 다른 컨설턴트의 전담 기업은 전담 컨설턴트의 동의와 관리자 승인 없이 등록·연락·영업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밖(전화·방문·소개 등)에서도 같습니다.
- 공동전담·이관 — 전담 컨설턴트가 동의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면 공동전담 지정 또는 전담 이관이 됩니다.
- 전담 유지기한 — 마지막 접촉기록(1:1 메일·문자·카톡·통화·미팅·방문)부터 6개월 동안 접촉기록이 없으면 관리자가 전담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14일 전에 안내 메일을 받습니다. 자동 정기발송과 관리자 일괄발송은 접촉기록에 넣지 않습니다.
- 지정해제 요건 — 본인 반납, 고객의 변경 요청, 6개월 미접촉, 영업질서·윤리서약 위반, 탈퇴·자격상실·장기 활동중단, 허위 등록·타인 선등록 확인, 지정 착오. 해제 후 7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정보 보호 — 명함·연락처는 업무 목적으로만 쓰고 외부로 빼돌리지 않습니다. 광고성 정보는 고객 본인의 채널별 수신동의를 받은 뒤에만 보냅니다.
받은 요청
보낸 요청
전담 컨설턴트의 동의를 기다리는 요청
전담 배정 통지 — 고객 이의 회신 · 통지 못함
전담이 확정되면 고객사에 배정 사실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5분 안팎). 고객이 「사실과 다릅니다」로 회신했거나 이메일이 없어 보내지 못한 건이 여기에 모입니다.
| 이름 | 이메일 | 회원 등급 | 규정 동의 | 전담/공동 | 컨설턴트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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