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PARTNERS환불·취소 정책이용약관

환불·취소(청약철회) 정책

시행일 2026-10-23 · 이 정책은 이용약관(표준약관) 제5편(경영컨설팅 용역)과 개별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서로 다르면 개별 용역계약서와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1. 서비스와 결제 방식

  1. 케이비즈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바로 결제·판매하지 않습니다.
  2. 모든 유료 서비스(경영컨설팅, 기업인증·지식재산 등)는 고객과 개별 용역계약(전자계약 포함)을 체결한 뒤 회사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아 제공합니다.
  3. 홈페이지 회원가입, 경영지원센터 진단 도구 등 무료 서비스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 취소(청약철회)

  1. 고객은 계약금(착수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계약금(착수금)을 입금한 후에는 회사가 업무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합니다.
  3. 취소는 담당자 또는 아래 문의처로 전화·이메일·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3. 해지와 환불

계약금(착수금)계약금은 입금 후 업무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해지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성공보수성공보수는 자금 조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실비·관납료인증기관·심사기관 수수료, 특허청 관납료, 출장비 등 이미 지출된 실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수행한 업무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용역대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환불 방법과 기한

  1. 환불은 고객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세금계산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정 발급합니다.
  2. 회사의 소속 컨설턴트 개인 등 회사 명의가 아닌 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회사에 대한 지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5. 문의처

케이비즈파트너스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배상완 · 사업자등록번호 865-86-0363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24, 제비동 11층 1106-203호
T 010-4136-5958 · E ceo@kbiz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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