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취소(청약철회) 정책
시행일 2026-10-23 · 이 정책은 이용약관(표준약관) 제5편(경영컨설팅 용역)과 개별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서로 다르면 개별 용역계약서와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1. 서비스와 결제 방식
- 케이비즈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바로 결제·판매하지 않습니다.
- 모든 유료 서비스(경영컨설팅, 기업인증·지식재산 등)는 고객과 개별 용역계약(전자계약 포함)을 체결한 뒤 회사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아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경영지원센터 진단 도구 등 무료 서비스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 취소(청약철회)
- 고객은 계약금(착수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 계약금(착수금)을 입금한 후에는 회사가 업무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합니다.
- 취소는 담당자 또는 아래 문의처로 전화·이메일·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3. 해지와 환불
| 계약금(착수금) | 계약금은 입금 후 업무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해지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
| 성공보수 | 성공보수는 자금 조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
| 실비·관납료 | 인증기관·심사기관 수수료, 특허청 관납료, 출장비 등 이미 지출된 실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이미 수행한 업무 |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용역대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환불 방법과 기한
- 환불은 고객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세금계산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정 발급합니다.
- 회사의 소속 컨설턴트 개인 등 회사 명의가 아닌 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회사에 대한 지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5. 문의처
케이비즈파트너스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배상완 · 사업자등록번호 865-86-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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